대구경북시민단체가 시민 서명을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을 구성해서 폐지 입법 청원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1991년 열사 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1991년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열사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쇠파이프에 맞고, 또 분신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옭아맸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하다”며 “그들이 바랐던 사회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강조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빨갱이’와 ‘종북’으로 어떠한 검증도 없이 낙인으로 내몰았던 국가보안법의 위험은 여전하다”며 “시대 변화의 증표로 1948년부터 시작된 국가보안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교육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검열하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의 오물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면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민 1,521명 서명도 전달했다. 단체는 1,991명 서명을 목표로 했지만 기자회견일까지 도달하진 못했다. 향후 10만인 청원 운동 등을 통해 서명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지역 시민들이 제기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동의한다”며 “당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면 해당 내용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991년 열사 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은 오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 행동’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전국 시민모임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청원 운동을 함께하는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지만 현재까지 성과를 낸 적은 없다. 지난해 10월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은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선전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유엔(UN)은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해당 법 조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장은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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