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옮길 자유 있어야···비닐하우스 사망 막자”

2일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대회 열려

17:45

2일 오후 3시 대구 성서공단역 인근에서 2021년 세계노동절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 등 90여 명이 참여해, 이주노동자 기본권 쟁취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겨울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저임금·추위·성추행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2일 오후 3시 성서공단역 인근에서 열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대회에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 현실을 알리는 게시물이 전시 돼 있다.

집회에 참여한 빌 구릉 성서공단노조 부위원장은 “속헹 씨가 작년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었다. 네팔 이주노동자 케샤브 씨는 2017년 다쳤는데 치료도 못 받았고, 공장을 옮기지도 못한다고 유서에 썼다”며 “회사를 옮길 자유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 들이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한국이 필요해서 온 노동자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한국 사람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간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다치면 치료비를 많이 낸다.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수가도 일반 수가가 아닌 국제 수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 수가를 적용받아야 하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 단체인 이주와 가치 활동가 김옥순 씨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 때문에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가 어렵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하기 어렵다”며 “농촌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지도 못하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간 체류하면서 최대 3번의 사업장 이동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사업장 이동 전에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 이직을 하려면 임금체불이나 상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일 오후 3시 성서공단역 인근에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