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유아 사망사건, 친모 출산·유아 바꿔치기 증거는···?

17:18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유아 A의 친모로 확인된 석 모(48) 씨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제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석 씨 출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유튜브 시청 기록, 출산 어플)와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공개하면서 석 씨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인 측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11일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가 유튜브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과 석 씨 휴대폰에서 삭제된 출산 어플 내역을 공개하면서 석 씨의 출산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자신이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이 낳은 A 씨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부터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또 2018년 3월 30일 석 씨의 딸인 김 모 씨가 낳은 A의 체중이 3.485kg에서 4월 1일에는 3.235kg으로 약 250g 감소한 것을 두고 이 시기에 아이가 바꿔치기 된 걸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 시기를 제외하면 아이의 체중 변화가 60g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출산 직후 찍은 사진과 4월 1일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서 아이가 이 시기에 바꿔치기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출산 직후 오른쪽 발목에 채워져 있던 식별띠가 4월 1일 사진에선 아이의 좌측 머리 위에 놓여져 있는 거로 확인된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후 식별띠를 채우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변호인은 A와 석 씨 간의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DNA 결과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검찰 증거만으론 석 씨가 출산하고 아이를 바꿔치기 까지 한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석 씨 측은 검찰이 추정하는 석 씨 출산 시점에 석 씨가 출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설사 출산을 했더라도 석 씨가 직접 바꿔치기를 했다는 걸 의심의 여지 없이 검찰이 입증하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출산이라는 게 교통사고와 다르다. 급격한 사건이 아니”라며 “오랜 시간을 통해 출산이 진행되고, 바꿔치기를 하자면 애가 보채고 우는데, 아무리 허술한 산부인과라도 바꿔치기가 될 수 있는지, 보채고 우는데 어디에 보관할 것이며, 또 바꿔치기 했다면 과연 피고인이 했을까. 피고인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했을까, 아니면 악의를 품은 사람이 했을까?”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사체유기미수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석 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망한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A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는 부인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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