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중 10일 취소

대구고법, "수질오염 측정 오류있지만 무단배출은 사실"

10:56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 중 10일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8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조업정지 처분 20일 중 10일을 취소했다.

경상북도의 영풍제련소에 대한 1차 조업정지 처분 20일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0일,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 배출 10일로 나뉜다. 이번에 재판부가 취소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 처분이다.

영풍제련소 방류수에 대한 시험성적서에 오류가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영풍제련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처분된 조업정지 10일은 취소됐다.

반면 방류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무단배출했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되면서 나머지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24일 수질오염기준을 초과해 내린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계산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위법”이라며 “2월 26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한 점은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영풍제련소 인근 방류수의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오염수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된 것도 인정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조업정지 처분 근거가 됐던 영풍제련소 방류수에 대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불소 검출량이 사실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오류가 확인됐다.

한편 영풍제련소는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는 시설 세척수로,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았고 물환경보전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