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11건 적발 영풍제련소, “환경부 발표 오해 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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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가 환경부 특별점검 결과 발표 후 사과를 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미 정화를 이행하고 있는 사안도 지적했고, 경상북도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 관련 행정협의조정위 안건으로 올린 직후 특별점검이 이뤄진 보복성 단속이라는 것이다.

9일 영풍제련소는 “이번 점검에서 또다시 지적받은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도 “환경부 발표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굴뚝 92개 중 7개 굴뚝을 편의추출 식으로 조사한 뒤 그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108개 조사지점 카드뮴 수치에 대해 회사는 이미 정화명령을 받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재차 규제한 것은 유감”이라며 “오염토양을 제3공장으로 반출 정화한 것은 공장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이라 회사로서는 최선의 조치였다”라고 덧붙였다.

영풍제련소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가 벌어진 사안이 아닌데도 4월 21일부터 9일간 많게는 14명의 기동단속반을 투입했다”라며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조업정지 120일 처분 건을 올린 것이 보도된 직후 기습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점은 보복성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점검을 계기로 근본적 환경개선사업으로 걱정과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앞선 16일 경북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적발 후 행정처분을 요청한지 1년 동안 경북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입장이고, 경북도는 행정조정협의회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오전 환경부는 영풍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11건의 법령 위반 적발 사항을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에는 영풍제련소 부지 내에서 지하수 카드뮴 농도 검사 결과 최대 33만 배 이상 수질 기준을 초과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관련 기사=영풍제련소 지하수 카드뮴 기준치 33만 배···법위반 11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