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지하수 카드뮴 기준치 33만 배···법위반 11건 적발

부지 내 지하수 카드뮴 기준치 최대 33만배 초과 검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법위반 사항은 검찰 송치 예정

13:06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장부지 내 지하수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33만 배 이상을 초과하는 등 수질·대기·토양 오염 사례가 확인됐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4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5월 영풍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 후, 영풍제련소가 지난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 부지 내 93개 지점,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고,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은 부지 내에서 최대 3,326.5mg/L(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0.01mg/L의 332,650배), 공장 인접 하천변에서 168.7mg/L(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0.01mg/L의 16,870배)로 나타났다.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영풍제련소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보강조사 후 카드뮴 유출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확정했다.

이외에도 낙동강 하천구역 집수정, 양수펌프 불법 설치 후 하천수를 불법 취수했고 이를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한 행위도 적발했다. 무단 사용된 하천수는 9만 4,878㎥로 측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 담당 임원이 구속된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의 대기 관리 실태를 조사했고, 총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사업장 내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에서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를 위반했다. 배출허용기준(439.62mg/S㎥)보다 9.9배를 초과한 오염물질은 아연화합물(39.62mg/S㎥)이다. 이외에도 납 화합물은 배출허용기준(1.5mg/S㎥)의 6.8배(10.211mg/S㎥)로 나타나기도 했다. 환경부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 각 1기씩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사용했다. 또한 아연정광 분쇄시설 2기, 저장시설 4기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사용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무허가 사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사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2014~2015년 영풍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에 대한 정화계획과 이행사항을 조사한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오염토양(1,992㎥)을 오염 발생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는데 다른 부지로 반출 정화하거나, 토양정밀조사 지역과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사항 중 행정처분 관련 사항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처분을 의뢰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공장부지 등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 추진 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봉화군이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