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조, “상시위험수당 지급해야”

다음 주부터 1인 시위 예정, 대구시 면담도

16:09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대구를 비롯한 7대 광역시와 서울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적 위험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15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적 위험수당으로 월 1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정부 교섭투쟁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적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씩 위험수당을 지급했다가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고시에서 처우개선비 지급 조항을 삭제했다”며 “삭제 이유를 물으니, 처우개선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센터장들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3만여 개 시설 중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40~50개로 추정된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오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돌봄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고, 필수노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처우는 열악했다”며 “필수노동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서울 성동구 등 지자체 조례도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방관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다음 주 21~24일 대구시청 앞 1인 시위와 22일 대구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25일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