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묻지마 폭행은 아니다”···카페 폭행 남성에 징역 10월 선고

15:37

법원이 지난 4월 대구 반월당 카페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7일 오후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남성 A(39)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적은 징역 10개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묻지마 폭행으로 보도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가중 요소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사소한 다툼 끝에 저지른 이 범행의 경위, 방법,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아직까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이 2001~2008년 사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체포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 태도가 별로 좋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 장애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적 있다”며 “피고인이 장애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부모님을 책임지고 있다”고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4월 5일 반월당 소재 카페에서 탁자에 놓인 여성 피해자의 가방을 치워 항의를 받자, 수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상해죄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선고 재판 전까지 18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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