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카페 폭행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

재판부, “피고인 채용한 회사가 이상하단 생각”

14:12

지난 4월 대구 반월당 카페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일 오후 “피고인 사건보면서 결함이 있는데도 버스기사로 채용한 회사가 이상한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4월 5일 중구 반월당 소재 카페에서 탁자에 놓인 피해자 가방을 치워 항의를 받자, 수차례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사소한 다툼 끝에 저지른 이 범행의 경위, 방법,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아직까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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