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의장 양상훈)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두는 제도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8년 시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논의 없이 유보 상태다.
13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8년 김동식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 반대와 시의회 무관심으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진행된 과정을 짚으면서 대구시와 시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공공기관 경영이 파탄 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2018년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2)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후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냈다. 시의회 역시 대구시 반대 입장에 동조해 조례에 대한 심사 논의를 유보한 상태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이 상태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관련기사=대구시 산하 9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추진(‘18.10.8),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시기상조···노동참관제·노동추천이사제 검토(‘20.6.24))
대구시는 2019년 대구경북연구원에 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를 토대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신 노동참관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다.
공공연맹 대구본부는 “실제 OECD 가입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도입 예정 중”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건실하던 공공기관은 한탕주의 정책의 제물이 되어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는가 하면 이를 빌미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내몰던 그동안의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방식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더 나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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