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유아 바꿔치기’ 친모에게 징역 13년 구형

검찰, 프리젠테이션 준비해 핵심 증거 열거

15:39

검찰이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유아 A에 대한 사체 유기 미수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 모(48) 씨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서청운) 심리로 석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석 씨를 사체유기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해 석 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했다. 검찰은 석 씨가 출산 사실부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7가지를 제시했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는 6가지를 제시했다,

검찰이 석 씨 출산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 7가지는 ▲DNA 감정 결과 ▲온라인을 통한 생리대 구입 중단 ▲보정 속옷 구입 ▲체중 변화 ▲임신 출산 관련 어플 설치 내역 ▲출산 관련 영상 시청 기록 ▲직장 조퇴 및 결근 기록 등이다.

DNA 감정 결과는 이 사건이 촉발된 핵심 증거다. 검경은 수차례 DNA 검사를 통해 숨진 A의 친모가 석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평소 온라인 쇼핑으로 생리대를 구입하던 석 씨가 임신 추정 기간에 생리대를 구입하지 않았고 대신 보정 속옷을 구입했다는 점, 임신 추정 시기에 체중이 불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석 씨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 6가지는 ▲분리된 식별띠 ▲신생아 체중 변화 ▲허술한 산부인과 관리 체계 ▲석 씨의 딸 출산 직후 가족이 나눈 대화 ▲탯줄 문제로 인한 소아과 진료 ▲부서진 배꼽 폐색기 등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 자료를 통해 아이가 바꿔치기 된 시점을 특정하면서 석 씨가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특히 2018년 3월 30일 석 씨의 딸 김 모 씨 출산 후 4월 2일 가족들이 나눈 대화방 내용을 공개하면서 석 씨의 큰 딸이 “첫날이랑 얼굴이 좀 다른가?”라고 말한 점, 이에 대해 석 씨가 “얼굴 부기가 빠졌다”고 답한 점 등을 들어 석 씨가 바꿔치기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김 씨 살인에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평생 김 씨로 하여금 자신의 딸을 키우게 했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반인륜적이고 불량한 점, 약취한 아이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행방을 진술하지 않는 점, 많은 사람이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유전자 감식 결과만을 갖고 역추지하여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고, 충분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과 사망한 아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로 피고인 말고 바꿔치기 할 사람이 없다는 추측 이외에는 입증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미성년자약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폭력, 협박 등을 통해 약취해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둬야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약취한 대상을 피고인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뒀다는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석 씨도 최후변론에 나섰다. 석 씨는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 과정에서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고, 최후변론에서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석 씨는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도 없다”며 “재판장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진실은 송곳과도 같다고 한다. 제가 숨기려고 해도 어디선가 나타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석 씨 남편은 검찰이 온라인을 통한 생리대 구입이 1년 동안 멈췄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내가 사다 줬다”며 검찰에 반발하다가 법정에 퇴장당했다. 석 씨의 남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3~4차례 내가 직접 사다 줬다. 검찰이 거짓말을 한다”고 반발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