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건강관리까지 기업에? 의료계, “사실상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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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가 사실상 의료민영화 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들이 모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대기 프로젝트, 서비스시장 개척 등 4대 분야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 지원>은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 서비스를 보건의료 영역이 아닌 민간 기업 서비스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출처=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문서 갈무리]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에 나타나듯 건강관리 영역은 공적 의료 보험제도 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당연히 담당해야할 부분인데 따로 떼어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라는 게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비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구체적으로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보험 회사를 통한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행정부 가이드라인만으로 불법적으로 시행을 결정하려 한다는 점 △공적 의료보험의 붕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의료 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위한 의료가 아닌,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만 해석하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 관리 등을 민간 보험회사로의 이전을 추진해왔다. 2010년,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