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시 보험료 인상···개정해야”

대구 비롯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서명 운동도 전개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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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며 대구경북 노동단체들이 법 개정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 13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는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없어지는 일몰제가 적용돼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일몰되면 건강보험료는 18% 가까이 인상될 것이고, 직장·지역 가입자당 평균 월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법에 정해진 정부지원금도 매년 2~3조 원씩 부족하게 지급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32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과소지원금액 32조 원 지급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 마련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3조 7,473억 원 당장 충당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수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누구도 보험료 인상을 피해갈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 부담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은 입원치료비,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지원비 등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며 “국민들도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지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을 온라인과 함께, 국회를 비롯한 12개 광역시도 거점장소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