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대구 중구의원, “코로나19 업무 보건소 공무직도 위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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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대구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지만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에 배제되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달성군과 함께 보건소 공무직에게 아무런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20일 오전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경숙 중구의원은 “중구 보건소 간호 공무직들이 현장에서 위험 업무를 해도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구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언하는 이경숙 의원 (사진=중구의회 제공)

이경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구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직 공무원은 15명, 간호직 공무직은 13명이다. 이중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지난해 2~4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위험수당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간호직 공무원은 3개월이라도 수당을 받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공무직은 위험수당은커녕 의료업무수당, 비상근무수당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었다”며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험 근무를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험수당을 현재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이원은 “인천 서구 보건소는 위험 수당 14만 원, 광주 서구는 기본급의 3%, 부산 남구, 서구, 동래구 등은 월 5만 원을 공무직에게 지급하는 등 공무직에게도 위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업무를 공무원과 같이하는 공무직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지만, 규정 해석은 관심과 공감에 따라 달라보이는 것 같다”며 “방한복을 입고 위험을 감수하고 힘든 일을 하는 그들에게 차별로 감정의 골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위험 수당 등 지급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실이 조사한 전국 의료원과 보건소 공무직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약 30곳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 보건소 8곳은 공무직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구와 달성군 보건소는 비상근무수당과 의료업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기사=“코로나19 업무 해도”···대구 보건소 공무직은 위험수당 0원(21.10.21))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