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과천 땅, 공공주택 사업 수용 45억 보상

손해배상 청구한 대구시 가압류 해제

17:37

[기사보강 : ‘21.11.17 15시 25분 신천지예수교 해명 반영]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소재 토지가 과천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45억 가량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예수교 측은 해당 토지가 총회장 소유로 되어 있지만, 총회가 교회를 건립하려 구입한 것이어서 사실상 총회 소유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대 1,686,888m2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공공주택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과천을 포함해 남양주, 하남 등지에 15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내놨다. 과천 공공주택부지에는 계획 당시 7,0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과천시에 따르면 공급 호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계획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천 공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가 맡아 추진하고 지난 9월 말부터 기존 토지주들에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이 소유한 토지는 그가 1998년 8월 임의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로 3,077m2 가량의 전이다

지난해 6월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당부지에는 대구시 명의로 18억 원 가량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해당부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면서 부지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토지 대신 이 총회장이 받는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재신청한 상태다.

신천지예수교 측은 보도 후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교회가 농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총회장 명의로 매입했을 뿐 소유주는 총회장이 아니”라며 “매입 당시 해당 지역이 대부분 농지와 산이었고 해당 농지는 지목변경을 통해 교회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해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년 7개월 만에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기일을 정했다. 재판은 내년 1월 14일로 변론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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