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 변경 앞두고 두발 검사하는 영남고···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영남고, 인권위 시정 권고와 무관···예정된 계획에 따른 것

16:08

두발 제한 규정으로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은 영남고등학교가 다시 두발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학생 제보를 받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1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영남고등학교 설명을 종합하면 영남고는 오는 22일 재학생들에 대한 두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고는 이번 두발 검사는 인권위 시정 권고와 무관하게, 이미 예정된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것이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두발 단속의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파마, 장발, 염색 수준이 아니라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원순 영남고 교장은 “학교 교육 계획에 잡혀 있던 두발 검사를 하는 차원이며, 이와 별개로 교칙 개정을 위한 학생·학부모 회의도 곧 시작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두발의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교칙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검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칙 개정은 학교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뒤 재단 이사회와 교육청 검토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남고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촛불인권법제정연대는 영남고 교칙은 위헌이라고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두발 검사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22일 예정된 두발 검사 중단을 권고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미 영남고 규정에 대해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권위가 지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영남고는 같은 두발 규정을 근거로 학생을 단속하고 불이익을 주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임이 확인된 반인권적 규정에 근거한 두발 검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과 가치, 개성실현의 권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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