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이번엔 통과될까?

상임위 5명 의원에게 물어보니, 통과 확률 “반반” 예측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표결 진행 예정

17:25

대구 중구의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다시 발의됐다. 지난 10월발의된 바 있지만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고, 오는 29일 다시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뉴스민>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5명에게 조례에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3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도 통과를 장담하진 못했다.

이경숙(더불어민주당,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동) 의원과 우종필(무소속,성내2·성내3·대신·남산2·남산3·남산4동)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노동 환경에서 일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장이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고,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다.

이경숙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청소년과 같은 노동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주도 자신이 지켜야할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중구는 대구의 대표적 상업지구아닌가. 다른 구보다 중구가 앞장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회의를 진행 중인 중구의회 모습 (사진=중구의회)

해당 조례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직 관련 조례가 대구 내에선 서구 밖에 없다는 사실과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정민(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노동에 관한 교육은 구청이 아니라 학교나 관계 기관인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서구의회에서도 조례명이 ‘근로권익’인 만큼 (명칭이) 거부감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상석(국민의힘, 성내2·성내3·대신동·남산2·남산3·남산4) 의원은 “관련 조례는 서구 밖에 없다”며 “해당 조례 내용이 광범위한 느낌인데, 우리 구 상황에 맞게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찬성’하는 의원들은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구의회 부의장인 홍준연(국민의힘,성내2·성내3·대신동·남산2·남산3·남산4) 의원은 ‘찬성’을 밝히며,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의견을 정하는 게 기초의원의 역할 아니겠냐”고 말했다.

신범식(더불어민주당,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동) 의원은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은 당 차원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노동·인권 조례 불모지 대구···민주당 당 과제로 제정 추진(21.10.27))

조례를 공동발의한 우종필 의원은 통과 여부에 관해 ‘반반’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아직 서구 밖에 관련 조례가 없으니 조금 더 있다가 조례를 제정하자는 분도 있고, 사업주 부담을 우려하기도 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관련 조례 필요성도 있으니 조례의 장단이 있지 않겠냐”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