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대구 신천지, 내년 1월 항소심 판결

검찰, “자료 제출 요구도 역학조사에 해당” 징역형 구형

15:15

내년 1월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신천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8일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기소된 8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2시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근 수원에서 나온 이만희 총회장 판결에서 역학조사 명단 제출 요구 자체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나온 바 있다”며 “상주열방센터 판결에서도 사실적 행위로 인해 역학조사 방해 결과로 나왔다고 볼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이들의 처벌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수원고법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다투는 항소심 재판에서 방역당국이 감염원을 추적하고 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밝힌 역학조사에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 제18조에서 규정된 역학조사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감염병법 제18조 3항이 의미하는 역학조사는 같은 법 제2조의 역학조사가 아니라 같은 법 18조와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설령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벌칙 조항(18조 3항을 위반한 자의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76조 2의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 구 감염병예방법은 정보제공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 사후적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은 당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걸 방증하기도 한다”며 “수원고법은 1심 판결 그대로 유지했다.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걸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도 불리함 없도록 결정하시리라 본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지파장 A 씨는 “당시는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정부 기관처럼 정제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방역당국의 모든 요구에 충실히 응했고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게 된 현실이 안타깝고 아쉽다”며 “고통 가운데 헌신적으로 4,000명 넘는 성도가 혈장 공여에 참여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최후변론했다.

한편 지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지파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비롯해 기소된 8명에게 징역 1년부터 3년까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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