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백화점 등 39개소 오늘부터 방역패스

중구 스파크랜드, 수성구 범어더리브스퀘어 등도 포함

11:10

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예고했다. 지난 9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도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나 유튜버 등 일부 시민이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으로 ‘방역’마저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쇼핑몰 등 약 2,300개소가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18개소, 백화점 7개소, 쇼핑몰 4개소 외에도 중구 소재 스파크랜드, 수성구 범어더리브스퀘어, 달서구 모다아울렛 등 기타 대규모 점포 10개소 등 39개소가 대상이다.

방역패스 의무화에 따라 해당 시설에 들어가려면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인증하거나,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엔 격리해제 확인서,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하는 것은 오늘부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로 예고된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을 경우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방역패스가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약 34만 3,000명이 10일 기준으로 여기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시설에 포함하는 정부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학부모 단체, 사교육 단체의 집행정지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방역패스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유튜버 양대림 씨 등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약 3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했고 10일까지 소송 양 당사자에게 추가 주장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안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방역마저 사법화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역에서의 정책은 매우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실행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줄소송이 걸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가처분신청 때문에 중단되고, 본안 심사까지 가면 그 정책은 소용없을 정책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역 정책의 하나하나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긴 매우 어렵지만 거리두기, 시간제한부터 시작해서 인원수 제한, 방역패스를 같이 활용했을 때 중증환자도 감소하고 유행규모도 축소되는 걸 이미 보고 있다”며 “방역패스가 이미 여러 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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