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통과, 조례안 4년째 유보 중인 대구는?

조례 제정 필요성 다시 제기···대구시, "지방공기업법 개정 필요"

15:1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국회 통과 후, 지난 2018년 발의된 후 4년째 의회에서 잠자고 있는 조례안 처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법 개정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례 제정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11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의 경우 지역에 있는 국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인 한국가스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감정원 등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대구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에는 당장 도입되지는 않는다. 지방공기업 등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만촌2·3·고산동)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조례안 심의가 상임위에서 유보된 상태다.

2018년 당시 대구시는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대구시의회에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시기상조···노동참관제·노동추천이사제 검토(‘20.06.24)) 또 이번 법 개정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식 의원은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만큼 대구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에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한 곳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따지면 조례를 바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시 출자·출연기관 중 직원 정원이 80명 이상인 곳은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적용되면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곳은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 공기업 4곳, 대구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 4곳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