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2022년 벌써 77명 산재사망, 중대재해 근절해야”

여천 NCC 폭발사고 민간합동조사단 노동자 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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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수성구 대구경북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여천NCC 폭발사고는 지난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공장에서 열 교환기 점검 도중 폭발로 현장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다. 여천NCC는 상시근로자가 약 960명으로, 노동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 24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수성구 대구경북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 규명과 이 같은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해당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원청 노조는 기업의 안전관리체계와 인력 문제를, 하청 플랜트 노조는 단가 계약으로 인한 무리한 공정과 작업 절차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다”며 “여수 국가산단의 노후설비 등 구조적인 문제와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 실시 등 관련 후속 대책까지 확실하게 이뤄져야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재해에 전면 적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과 산업단지시설 안전관리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아침에 출근했다 죽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예방보다 누가 1호가 될 것인가, 기업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 취지에 맞게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행정과 정치, 현장의 대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 사망사고는 21건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집계된 사고성 산재사망자가 77명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재(더불어민주당, 전남여수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123건 발생했고,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조성된 지 40년 이상 산업단지는 전체 중대사고 사망자의 65%에 달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