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기간제 환경미화 노동자, 11개월 꼼수 채용 논란

기간제 노동자, “퇴직금 안 주려 꼼수 채용” 주장
달서구,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이미 결론 난 사안”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제기에 ‘문제없다’ 결론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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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에서 약 6년 간 환경미화원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A 씨가 “1년이 아닌 11개월 계약으로 퇴직금을 안주려고 구청이 꼼수 채용을 해왔다”고 반발했다. 달서구 청소과 관계자는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이미 결론 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최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지역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가 기간제 노동자 채용을 하면서 1년을 채우지 않고 11개월 계약으로 고용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 최근 3년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 6일 지역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달서구가 기간제 노동자 채용을 하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11개월 계약으로 고용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은 “달서구청은 기간제 노동자 A씨를 환경미화원으로, 낙엽을 쓸어담는 일을 하기 위해 고용했다. 구청은 사실 8개월 정도만 필요한데 (11개월까지) 더 늘려 채용한 거라고 선심쓰듯 말한다”며 “그런데 (2016년부터 3년 간) 그 전에는 11개월보다 더 일을 한 이유가 낙엽 때문이 아니지 않냐. 무기계약직 채용할 걸 그 마저도 인건비를 아끼려고 기간제로 써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이 형식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별도 채용이니까 퇴직금 안 줘도 된다 이런식으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며 “이건 명백히 꼼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이뤄진 계약을 각각 채용과정을 거쳐 이뤄진 별도 근로계약으로 판단한 것이다.

달서구 청소과 관계자는 <뉴스민>에 “기간제 고용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졌고, 노동청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며 “기간제 고용을 보통 8개월 정도 하는데, 11개월 고용을 했던 것은 그나마 일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채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