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항쟁유족회, ‘조례 제정’ 김혜정 대구시의원에 감사패

김혜정 의원, 10월항쟁 등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 제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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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월항쟁유족회가 조례 제정과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한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혜정 대구시의원은 2016년 7월 26일 제정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30일 10월항쟁유족회는 김혜정 대구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10월항쟁유족회는 김혜정 의원에게 “대구시의원으로 10월항쟁·한국전쟁 희생 민간인 대구시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부모님 제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10월항쟁, 한국전쟁 희생 민간인 유족들의 응어리를 풀고 진상규명에 노력해온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했다.

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장은 “김혜정 의원은 조용하게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고, 항상 티 내지 않고 유족을 위로해줬다. 조례 통과를 위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다른 의원들 설득하려고 애를 썼겠느냐. 이제 시의원을 그만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혜정 의원은 “유족들이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시니 가슴이 무겁다”며 “제가 시의원은 그만하지만,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유족들 응어리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10월항쟁은 그동안 ‘좌익폭동’으로 규정돼 60여 년 동안 묻혀있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족이 함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경북·대구유족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 후 일어난 5.16군사반란으로 유족들이 구속되면서 유족회는 강제해산됐다. 1987년 민주화와 함께 10월항쟁을 폭동이 아닌 항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연구가 공개됐고,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으로 진실규명 물꼬가 트였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10월 대구사건과 대구보도연맹 관련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진상규명 결과를 결정했고, 10월항쟁유족회가 결성됐다. 유족회는 이때부터 많은 희생자가 나온 가창골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때마침 2010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정부 쪽에 사과와 위령 사업 지원을 권고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대구시의회도 2016년 7월 26일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도 예산 8억 5,000만 원을 들여 2018년부터 위령탑 건립 사업을 시작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