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한 장애인시설서 방치된 장애인 질식사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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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대 중증장애인이 사망했다. 사망한 장애인은 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장애인은 입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검찰·달성군청·사고가 발생한 A 시설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증 지적장애인 B 씨는 2021년 7월 21일 A 시설 생활실에서 실신 상태로 발견됐다.

A 시설에 따르면, 당시 B 씨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B 씨가 움직이다가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렸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사망한 B 씨는 무연고자로, A 시설 내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의로 휠체어를 작동할 수는 없다.

검찰은 A 시설 담당 직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는데, 2021년 9월 재판 시작 후 B 씨가 사망하자 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장변경 했다.

검찰 관계자는 “휠체어에 벨트를 착용한 B 씨가 휠체어에서 빠져나오려 하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 손상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힌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A 시설 담당 직원은 퇴사했으며, 현재 담당 직원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달성군청은 A 시설이 사고 사실을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달성군청과 사건을 조사한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B 씨에 대한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A 시설 관계자는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방지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한 생활실에 7명이 거주하고 교사가 1명 근무한다. 교사가 다른 장애인 신변처리를 하러 간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고, 학대라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