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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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생활여건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중앙지원단)은 2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를 통해 ‘정신장애인 소득보장 수준’을 발표했다. 중앙지원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분석했다.

정신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전체인구의 약 23배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교표(2017년). (자료=중앙지원단 2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 ‘정신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54.7%로 전체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률 15% 대비 약 4배 높았다. 특히 전체인구 생계급여 수급률(2.4%) 대비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원단은 “이는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의미로, 전체인구보다 약 23배 많은 인구가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신장애인의 의료급여 수급률은 57.7%이며, 전체장애인은 16.2%, 중증장애인은 16.2%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률은 정신장애인은 53.8%이며, 전체장애인은 14.4%, 중증장애인은 23.6%이다.

이처럼 정신장애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률에 있어 모두 전체장애인 대비 약 4배, 중증장애인 대비 약 2배로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원단은 “정신장애가 장애유형 중 가장 열악한 생활여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정신장애인이 유독 많아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교표(2019년). (자료=중앙지원단 2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 ‘정신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게다가 정신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인보다 기초생활수급 및 시설수급을 받는 비중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장애인 중 차상위초과는 42.7%, 기초생활수급자가 41.8%, 차상위계층 8.1%, 시설수급자 7.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6.7%, 시설수급자 16.1%, 차상위초과 11.6%, 차상위계층 5.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장애인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차상위초과인 대상자가 많은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70%에 육박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전체장애인보다 시설수급자 비중이 약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장애수당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장애수당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64.1%, 차상위계층 32.4%, 시설수급자 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80.5%, 차상위계층 10.6%, 시설수급자 8.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80% 이상이고, 시설수급자 비중은 정신장애인이 전체장애인보다 약 2.5배 보장시설 거주자가 많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이유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 규모가 낮은 데서 기인한다. 중앙지원단이 제시한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의 지출 수준은 턱없이 낮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0.6%로 OECD 평균인 1.9%에 비해 약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중앙지원단은 “장애인의 빈곤 예방과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 생활수준 영위뿐만 아니라, 고용기회 박탈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장애유형 중 생활수준이 열악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방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개선,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이가연 비마이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