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000만 원 달서구청 공무원 횡령금, 대부분 환수 어려워

계약직 공무원, 동업자와 짜고 보조금 횡령
사업비 받은 법인에 압류할 재산 없어
담당부서 "법률 자문과 매달 독촉 등으로 환수 노력"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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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이 한 계약직 공무원이 동업자들과 짜고 마을기업을 설립해 사업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의 횡령 사업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횡령 금액 약 1억 1,000만 원 중 2,000여만 원만 환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 법인이 압류할 만한 재산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달서구청은 법률 자문을 통해 법인 관계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달서구 평생교육과 계약직 공무원 A(42) 씨는 2016년~2018년 자신이 담당한 사업을 통해 알게된 수강생과 공모해 마을기업을 만들고, 허위로 이 기업이 국가보조금 사업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들은 사업계획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횡령했고, 지난해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조금을 집행한 달서구와 고용노동부가 이들에게서 환수해야 할 사업비는 각각 약 1억 1,000만 원과 약 5,000만 원이다. 이중 현재까지 달서구가 환수한 사업과 금액은▲2018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609만 8,000원 ▲2018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595만 6,820원 ▲2019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04만 3,410원 ▲2019년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434만 8,920원 등이다. 총액은 1,944만 7,150원에 불과하다.

달서구가 추가 환수해야 할 사업과 금액은 ▲2019년 성서모다아울렛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3,015만 7,790원 ▲2019년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6,033만 830원 등 9,048만 8,620원이다. 달서구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이행을 위해 독촉과 재산조회 등을 진행했지만 법인 명의로 된 해당 조합에 부동산이나 차량 등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현재로선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법률자문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환수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비를 지원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노동청은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5,000여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안에 압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산을 조회했더니 부동산 1건이 확인돼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안에 압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달서구가 환수를 진행하는 조합(법인)과 우리가 사업비를 청구하는 협회는 다른 곳이다. 여기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돼 있어서 해당 대표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었고, 압류할 재산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빈(더불어민주당, 죽전‧장기‧용산1‧2동) 달서구의원은 “달서구청의 관리부실로 행정 관리 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재발은 방지하면 되지만 부당이득 환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혈세 낭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청 계약직 공무원 1년 6개월 실형.. 항소심 열릴듯
재판부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책임 무거워”

한편, 지난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신재호 판사)은 달서구청 평생교육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 씨에게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와 함께 동업관계에 있던 이들 중 관여 정도가 깊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 8개월에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주도적으로 일반인들을 모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면서 “강사와 협동조합 회원을 허위로 등재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위법한 방식을 전수했다. 급조한 경력 등 강사 자격이 미달한 것으로 보이고, 수강생 숫자도 허위 보고 하는 등 부실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