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공무원 횡령금’, 법원 공탁금으로 상당수 환수

평생교육과 행정감사에서 지적 나와
달서구청 계약직 공무원, 항소심도 1년 6개월 실형
동업자들은 공탁 이뤄진 점 감안돼 실형 면해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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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이 한 계약직 공무원이 횡령한 사업보조금 상당수가 환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1억 1,000만 원 달서구청 공무원 횡령금, 대부분 환수 어려워(‘22.07.27)

24일 오전 달서구의회 제293회 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길(더불어민주당, 이곡·신당동) 의원장은 평생교육과에서 횡령 사건 환수 금액 진행 상황을 질의하고, 향후 환수 계획을 물었다.

박종길 의원은 “얼마나 환수가 이뤄졌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 어떻게 나머지는 환수를 할 것인가”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부끄러운 사건인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이 확충됐냐”라고 질의했다.

지난해 12월, 달서구 평생교육과 계약직 공무원 A(42) 씨가 수년간 자신이 담당한 사업을 통해 알게된 수강생과 공모해 마을기업을 만들어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환수는 A 씨와 동업자들이 재판 과정에 법원에 걸어둔 공탁금 7천 570만원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달 열린 달서구청 평생교육과 계약직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업관계에 있던 이들에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는데, 이들이 범행에 얻은 수익금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환수금으로 낸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

남은 환수금은 법인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호 복지문화국장은 “협동조합 대표 개인한테는 압류하지 못하고, 법인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 보증금 채권을 압류했다. 납부 독촉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에 대해 장경희 평생교육과장은 “내년 1월부터 보조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부정 수급과 중복 수급 점검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사업들이 많아서 일일이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은 환수금액은 일자리지원과 2천여만 원, 평생교육과 1천3백여만 원 등 약 3천만 원이 남았다. 지난 7월에는 총액 1억 1천만 원 중 2천여만 원 외에 상당수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강효동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팀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법원 공탁금으로 걸어둔 7천만 원을 저희과와 평생교육과, 노동청 등이 분할해 환수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남은 환수도 다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