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보조금법 위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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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위반, 횡령 혐의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 씨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민>은 지난해 1월 7일부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허위강사’, ‘카드깡’으로 대구시 보조금과 각종 민간재단 기금 예산을 유용, ‘유령직원’, ‘허위서류’로 국비 지원 상담소 부정운영, ‘허위 서류’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비리 사실을 보도했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 대구시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여성가족부 지정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폐쇄 절차가 뒤따랐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 15일 여성가족정책과장에게 주의, 팀장에게 훈계, 업무담당자에게 문책 징계했다. 동구청은 업무담당자 훈계, 팀장에게는 주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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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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