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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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수급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재판장 류영재)은 센터 전 대표 A 씨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A 씨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정부 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는 이주 여성 한국어 수업 사업에서 자격 없는 내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강의하도록 하고 강의료를 받아 센터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근무한 적 없는 사람을 센터 직원인 것으로 꾸며 1억 3,000만 원의 정부·지방보조금을 받은 혐의 ▲센터 상담소장이 공석인데도 허위 신청서를 내 보조금을 받은 혐의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민간 단체로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받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중 한국어 수업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어 수업 강사는 자격이 필요하고, 급여 지급 회계도 엄격히 관리되는 사업인데도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는 일부 절차적 문제에서 허위가 확인됐더라도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센터 자체가 대부분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조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자체는 성실히 수행해 참작한다. 다만 보조금 등 사업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고 인건비가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아무리 운영이 급박해도 제도 취지를 무시하면 결국 보조금 제도나 사업 자체가 부실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해악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구청 등 단체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업 자체는 성실히 수행된 점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사항이라며 각하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