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드 집회 과한 저지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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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드 집회 참가자를 2시간 이상 고착하는 등 과도한 경찰의 저지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드 반대 단체는 2020년 5월 사드 관련 장비 반입으로 인한 충돌 이후 정부의 사드 배치 작전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시국에 사드 장비 배치···기습 작전에 주민 당혹(‘20.5.29))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에게 “집회 해산이나 강제 고착 필요가 있는 경우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비 계획 수립 시 노약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라”며 “이 사례를 경비업무 담당 지휘 라인 경찰관들에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당시 작전이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 예고나 안전 요원 배치도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령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됐고,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감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기습 작전과 관련해서는 군의 시설보호요청과 불법 행위 발생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강제 고착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교통방해와 점거농성에 따른 통행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으며, 참가자의 도로 재점거 가능성도 고려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 중 강제 고착 관련 사안만 일부 받아들였다. 찰이 진정인 등 피해자들의 이동을 최소 2시간 이상 제지해, 침해의 최소성과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당시 연로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나 귀가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고착 장소를 벗어나려는 의료진도 고착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이동이 제한됐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은 고착 해제 시까지 의자에 앉아 별다른 시위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70~80대 주민이 2시간 이상 강제 고착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당시 배치된 병력은 3,000명 정도고 집회 참가자는 70명 수준으로 고령의 주민에 대해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도 통행로 확보와 집회 참가자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성주군에 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구했으나 성주군은 공무원 위원 추천 이외에 소성리 주민 대표 위원 추천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29일 성주군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성주군은 국방부로부터 주민 대표 위원 추천 범위를 넓힐 것을 요청 받았고, 이를 성주군 읍·면에 전달하자 소성리 주민이 아닌 다른 성주군민이 일부 신청해, 이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필요한 상태라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도 빠른 진척은 없지만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반대 단체는 오는 3일 사드 정상화 저지를 위한 집회인 13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일반환경영향평가 반대, 사드 기지 육로 병참선 확보 저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