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대구 첫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양은숙 의원 대표 발의, 세부 내용은 군 차원에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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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달성군의회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은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 양은숙 달성군의원 (사진=달성군의회)

조례는 달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복지 향상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은 군수가 매년 지원 대상과 보험 범위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절차도 군수가 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사관을 포함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다. 다만 다른 기관과 중복 해서 상해 보험을 지원 받을 수는 없다.

양은숙 의원은 “초선으로 처음 의회에 들어와 만든 조례다. 대구 지역에서는 달성군의회에서 처음 제정하게 됐다”며 “지역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 만들게 됐다. 의미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