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100만, ‘홍준표 시정특별고문 제도’ 상임위 통과

대구시, 구체적인 내용 규칙으로 마련해 보완
임인환, “의회가 지적한 사안을 보완해 와 수용”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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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 원까지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홍준표 대구시장 시정특별고문 제도 도입이 활동보상금을 월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인원도 최대 5명까지 두는 방향으로 도입된다. 대구시는 규칙을 통해 시정특별고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로 했고, 대구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달 의회는 조례가 긴급하지 않은데 조례 제정 절차를 간소화한 점, 자문료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관련기사=대구시의회, ‘홍준표 특별고문’ 제도 도입도 제동(‘22.9.21))

▲17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시정특별고문 제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대구시의회)

17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지난 9월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심사 보류 후 대구시는 ▲고문 인원 5인 이내 제한 ▲활동보상금 월 100만 원 제한 ▲회의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신공항 특별법, 군위 편입 법률, 군부대 이전과 여러 후적지 개발 문제, 먹는 물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다. 중앙정부,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며 “실적과 성과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회 보고를 통해 철저히 사후 관리 받도록 하겠다”고 새로 마련한 보완 방안과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대구시가 마련한 대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 강한 반대 뜻을 피력한 김대현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지금도 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주를 이룬다”면서도 “집행부 출범 이후 뭘 하려는 것에 대해 잘못하면 발목을 잡는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이번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인환 위원장은 “특별고문으로 대구시가 모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금전적인 것을 바라진 않을 것”이라며 “그분들의 체면 손상도 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잘못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이 그분들의 명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기 실장은 “확정이 아니어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공개할 수 없지만, 전직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나 관료 출신, 전직 시장 출신을 후보로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생계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명예나 대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람으로 하는 것이다. 통상, 직을 주면 사비로 할 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로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