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살벌 최변] 교사가 학원, 유튜브 강의로 돈 벌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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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정치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달콤살벌 최변’은 법적 판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뉴스민이 대신 질문하고, 최주희 변호사가 답변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한 가지씩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싣습니다. newsmin@newsmin.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Q. 저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흔쾌히 수락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얻고,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수익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최근 사설학원이나 사설기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다 수락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또,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달콤살벌한 최변’ 최주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공립 초등학교 교사이시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고 예외로 외부강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러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의 겸직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부강의가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한편 「2022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는 질문과 같은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관해서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신고”할 의무(사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부강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까지, 1시간 초과시의 경우에도 1회 총액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내에서 별도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가를 받아 하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도 과도한 외부강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월 3회 초과금지”라는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기관장의 허락이 있다면 3회 이상도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현재 질문자님은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시고,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강의 요청은 국가에서 요청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능한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설학원이나 사설기관에서의 강의는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2022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른 범위 내에서는 사후신고의무를 다하고 사례금과 횟수의 범위를 지킨 가운데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설학원이나 사설기관에서의 강의뿐 아니라 유튜브나 그 외의 온라인 과외 사이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강의 컨텐츠 제공은 직접 출강을 나가는 외부강의처럼 월 3회로 횟수로 명백히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는 아무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의 구체적 안내가 있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5조 제1호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및 제4호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영리업무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에는 비수익일 경우에도 수익조건을 달성하거나, 구독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겸직신고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여러 온라인 과외 사이트 등에서도 현직 교사들이 강의 컨텐츠를 게재하고 오히려 자신의 블로그 등을 활용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외부강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현직 교사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고, 사설 과외 사이트에서 현직교사들이 강의 컨텐츠를 제공하며 ‘교육공무원들의 은밀한 사설 과외’ 같이 보이는 플랫폼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부 사교육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활동하는 현직교사들을 살펴보면 조심스레 짐작하건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러한 허가가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허가에 해당하여 징계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에게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제한을 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하겠죠.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본직인 공무에 전념할 성실의무가 있고 만약 공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제한 없이 영리업무를 가능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무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교육 기관의 선생님이라도 박물관이나 교육방송 등에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현직 선생님들께서 특강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맡은 학생 뿐 아니라 좋은 양질의 교육을 다수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니 그러한 경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려하여 많은 선생님들에게 자발적인 역량강화의 길로 이끌 수 있겠죠.

그러나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사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의에 현직 교사가 외부강의를 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에 현직 공무원이 가담하는 것이 되고, 이를 무한정 허용한다면 본직인 공교육보다 자신의 이윤 창출을 위한 외부강의를 더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외부강의를 통해 월급 외 수익도 창출하고 스스로 강의 역량도 키울 수 있어 외부강의에 대해 궁금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외부강의도 좋지만 교육 공무원으로서 현직 교사인 만큼 본직인 공무에 무엇보다 충실하고, 그다음에 공무에 소홀함이 전혀 없는 한도 내에서만 외부강의나 유튜브 등을 통한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달콤살벌한 최변 최주희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