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포스코 불법파견” 고발

대법원, 포스코 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서 지휘명령관계 인정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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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오후 1시 30분 전국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 하청업체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오후 1시 30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출처=금속노조)

이들은 대법원에서 포스코의 불법파견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하면서 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김학동 포스코 그룹 부회장, 정탁 포스코 사장과 일부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일부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 포스코의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직고용해야”···제철업계 첫 불법파견 판결(‘22.7.28))

노조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불법파견 판정을 이미 받았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추가 소송도 하급심에서 모두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없는데도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은 노동자를 파견 받아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제철소 내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했다. 포스코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미 포스코 제철소 공정 전반에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국가가 간접고용으로 인한 파견노동자의 피해 구제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당시 ▲하청 노동자 업무 지휘 명령 주체는 협력업체이며 ▲하청업체 업무가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고 ▲하청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고 있다는 등,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를 직고용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