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노조 파업 철회, 교대근무제 시범실시 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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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 대구교통공사와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1일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됐다. 쟁점이 된 4조 2교대 근무제는 노사공동협의체 운영 후 문제가 없으면 내년 7월 시범실시키로 했다.

▲대구지하철노조가 30일 막판 교섭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내며, 1일 예고했던 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30일 오후 2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시작된 대구지하철노조와 대구교통공사의 막판 교섭은 5시간을 넘긴 저녁 7시 30분, 노사 양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했다. (관련 기사=대구지하철노조 파업 초읽기, 쟁점은 4조 2교대 전환 (22.11.30.))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3호선 외주민영화와 구조조정은 일단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교대근무제 개선과 관련해선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협의체를 월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문제점이 없다면 2023년 7월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한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기관사 및 운행관리원 처우 개선, 휴일 수 조정 등 다양한 근무형태 변경(안)에 대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

노조는 30일 저녁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서 내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합의로 교통공사가 비용절감의 논리에 앞서 시민안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대근무제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합의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후 교통공사가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12월 1일 10시 월배차량기지에서 예정돼 있던 파업출정식을 2022년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집회로 변경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