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비 부당 지급 경북대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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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연구비 4,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경북대학교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경북대 A 교수가 시중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치 외국 국적 박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연구비 4,600만 원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이미 출판된 도서를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기망 행위가 아니라며 불송치한 사건이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계좌 추적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연구비를 전액 반환했다.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불송치 결정 사안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직접 보완 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며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수도 없다. 검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연구 비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