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태선’ 기부행위 아니라 의례적 사교·마스크 매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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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제공)으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전 의원 측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법리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툼을 예고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간부로 있던 지역 모임 관계자들에게 황금 열쇠를 제공하고,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248만여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황금 열쇠 제공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마스크 제공과 관련해서는 일부 준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을 받고 팔아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를 부동의했고, 검찰은 증거가 부동의된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다. 전 의원 측도 마스크를 매매했다고 밝히고 있는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다.

끝으로 전 의원 측은 이미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진행한 만큼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없으므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인 회유, 증거인멸 등의 시도를 했고, 정치인이어서 이후 예정된 증인 신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