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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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 하청업체 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A 씨는 산업용 로봇이 멈춰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로봇이 갑자기 작동되는 바람에 로봇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관련기사=경북 경주서 베트남 하청노동자 기계 끼여 사망(‘21.4.8))

3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경주 건설기계부품업체 전 대표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는 할 수 없고,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한 바 있어 서 항소심 판결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불법 파견을 통해 A 씨를 채용한 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약식재판을 통해 파견법 위반죄를 물어 B 씨와 원청업체에 각 벌금 600만 원, 하청업체 대표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빈소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