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란봉투법’ 의미는?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회사 쪽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22년 발의한 법안엔 특수고용·하청 노동자 권리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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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가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열었다. 왜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바라는지, 실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는 누구인지 살펴봤다.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회사 쪽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22년 발의한 법안엔 특수고용·하청 노동자 권리도 담아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회사 쪽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등 56명이 다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칭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제안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노조법이 규정한 근로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제한됐지만, 개정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로 구성한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을 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14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도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단결체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화물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는 고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채용 강요와 협박으로 둔갑시키고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이 규정한 노동자 범위가 좁다보니 화주로부터 근로조건 통제를 받으면서도 법적 노동자로 보장받지 못한 화물노동자, 현행법에서는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하던 중에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여전히 1,000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노동청은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 돌아갈 회사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플랫폼 기업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뀌는 플랫폼 노동자로 구성한 노동조합, 시공사-전문건설업체 등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조합, 방송국 결정에 따라 고용조건이 바뀌는 방송작가 노동조합이 최상위에 있는 원청사와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염정렬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결도 나오고 있지만,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라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은 거부하고 있는 곳이 다수다. 방송사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지만, 방송작가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방송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