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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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진짜 사장 책임법’·’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 20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월급 10만 원 인상하려 파업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다. 단체행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사측이 천문학적 손해배상으로 보복하는 현행 노조법은 비상식적”이라며 “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 악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도 “과거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던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생명과 생계를 요구하는 것을 모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단식을 시작했고, 앞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우조선해양노동자들도 지난달 30일부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