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대구·경북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체의 0.3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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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대구·경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전체 지급건수의 0.33%, 부정수급액도 전체 지급액의 0.44%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때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합산한 전국 기준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 5,000만 원(추가징수액 포함)이다. 이중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적발한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수급자는 41명, 부정수급액은 1억 4,000여만 원이다.

고용노동부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특별 점검은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사례에 국한해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설명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구·경북의 전체 실업급여 수령 건수는 17만 8,981건, 지급액은 2,433억 3,217만 2,810원이다. 이중 해당기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04건으로 약 0.33%였고 부정수급액은 10억 8,317만 7,530원으로 약 0.44%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관계자는 “통상 부정수급 건수는 전체 중 0.2~0.3% 정도”라며 “국세청 자료나 4대 보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조사가 있다. 이번에 진행한 조사는 특별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여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