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대구 첫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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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처음으로 달성군에 ‘미디어 리터러시'(문해교육) 지원 근거 조례가 만들어진다. 16일 달성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은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미디어 리터러시 조례는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있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처음 제정됐다.

▲ 양은숙 달성군의원 (사진=달성군의회)

조례는 지역민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형성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 문해교육을 비롯해 이를 위한 연구 및 조사 ▲자료개발 전문강사 양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과 업무 위탁을 규정했다.

양은숙 의원은 “우리가 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이해가 중요하다. 이 조례가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