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슬람 사원 건축지 앞 돼지머리’ 기소의견 송치

업무방해 혐의···주민, "혐의 인정 못해"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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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앞 게시된 돼지머리와 관련해 경찰이 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9일 경찰 확인 결과, 대구북부경찰서는 대현동 주민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지 진입로에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경찰은 주민이 돼지머리를 게시하는 행위로 사원 건축주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돼지머리 발견 이후 경찰은 별도 고소·고발 접수 없이 인지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

집 앞 돼지머리 게시로 수사를 받게 된 주민 A 씨는 “이미 공사는 거의 다 진행됐다.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이슬람 사원 앞 진입로에 돼지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대현동 이슬람 사원 앞 돼지기름 추정 액체 뿌려져(‘23.3.8))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