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대구·경북 인권침해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있었다

2021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 올해의 인권뉴스 발표
“공공기관에 의한 시도민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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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대구·경북을 관통한 인권 이슈는 단연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다. 대구 북구청이 경북대 인근에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을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연 중지하고 장기간 문제해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10일 오전 2021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경북 지역 주요 인권 뉴스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위는 지역 인권 현안 중 영향력과 인권침해 당사자가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61개 후보군을 추리고 이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이나 활동가를 포함한 시·도민 322명이 구글독스 등을 통해 설문에 참여했고, ▲경찰/행정 인권침해 ▲혐오차별 ▲성소수자 인권 ▲이주민 인권 ▲장애인 인권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설문이 이뤄졌다.

조직위는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서 “공공기관에 의한 대구시민, 경북도민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화되었다”고 평했다. 이들은 “인권증진과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인권침해 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인권 중심’ 관점보다는 ‘행정 편의적 관점’에 가까웠고,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 권리마저 훼손시키는 경우가 심각하게 많았다”고 짚었다.

조직위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경북대학교병원, 영남고등학교 뿐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대구시와 대구 북구를 꼽았다. 경북대학교병원은 다른 병원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로부터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났다. (관련기사=경북대병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라’ 인권위 권고 3차례나 거부(‘21.4.7))

영남고등학교는 학생 두발 자유 제한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1년 넘게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영남고는 인권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 10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두발 제한’ 대구 사립고, 인권위 권고 1년 지나도 여전(‘21.10.6))

대구 북구와 대구시는 경북대 인근에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던 이슬람 사원 건축이 1년 가까이 중단되어도 이를 방치하는 행정을 보여 비난받고 있다. 특히 대구 북구(구청장 배광식)는 자신들이 건축을 허가하고도 단순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단시킨 후 여태 해결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받았다. (관련기사=법원,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위법”···항소할듯(‘21.12.1))

▲2021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10일 오전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인권 뉴스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대 IT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무슬림 무하마드 파워드 칸(Muhammad Fawad Khan) 씨가 참석해 “초기엔 건축 허가를 받고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며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북구청에서 아주 어색한 이유를 대면서 갑작스럽게 공사를 중지하게 됐다. 그 이유라는 게 주거지에 모스크를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였지만,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칸 씨는 “그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그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소송을 해서 이겼지만 여전히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의 인권 행정이 작동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인권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 인권행정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5개 부분에서 선정된 인권 뉴스는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선고(경찰/행정 인권침해) ▲이슬람 사원 건축 재개 법원 결정에도 혐오차별 계속(혐오차별) ▲위드코로나와 함께 돌아온 대구퀴어축제(성소수자 인권) ▲이주노동자에게 쿠폰 임금 준 업자 징역형(이주민 인권) ▲청암재단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장애인 인권) 등이 선정됐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