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대구시,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집중

부산 지역구 서병수, 이헌승 등 국민의힘 의원 3명 기권
대구시, 6월 결과 나올 국토부 용역에 안 반영 총력

18:38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다원화된 공항 체제로 전환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환영하면서, 6월 국토부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구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법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께 원 포인트 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에선 두 법안 부칙에 규정된 법률 시행일을 제정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차관은 “제정법이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비할 게 많다”면서도 “지역의 열망도 있어서 최대한 서둘러 4개월을 맞추도록 하겠다. 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3시 30분께 열린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54명 중 22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5명은 모두 반대 투표했고, 서삼석, 이소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윤미향(무소속) 등 9명이 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에 지역구를 둔 서병수(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이 기권했고, 최승재(비례)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13명, 무소속 1명도 기권에 표를 더 했다.

▲13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6월로 예정된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구시 안을 반영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사진=pixabay)

대구시는 특별법 국회 통과에 맞물려 기자설명회를 갖고 “극심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대구시 경제 발전을 저해해온 걸림돌을 일거에 해소하고 대구 발전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낙후된 농촌 지역이 영종도 신도시와 같이 새로운 공항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어 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특별법의 통과로 인천공항 중심의 수도권 1극 체제를 다원화된 공항 체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경북신공항은 분기점을 맞게 됐지만, 신공항을 ‘실질적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법률에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정부의 건설 계획 단계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핵심은 활주로다.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선 최소 3.5km 이상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 대구시는 20년 이상 운항한 경년항공기 이착륙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활주로를 3.8km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 우리가 충분한 시설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조항(중추공항, 최대 중량 항공이 이착륙 활주로)이 없더라도 실제 구현되는 모습은 좀 넉넉한 공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구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활주로 길이,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규모, 계류장 등 핵심적인 공항 시설들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 저희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충분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철저히 엔지니어 베이스로 검토를 해야해서 그런 관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이 여러 차례 밝혔던 종전부지를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형 도시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원 조항이 여럿 빠진 것도 관건이다. 애초 법률안에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나 국비 지원 조항도 포함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모두 빠졌다.

배 본부장은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과 비교할 때 이중지원 문제가 좀 있었다”며 “(종전부지 개발은) 2030년 이후에 이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제외하고 저희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특별법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