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요구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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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직역으로 구성된 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5시 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고, 진료 조기 종료 등 부분 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부분파업에 참여한 병의원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탕평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로 탕평채(전통 묵 요리)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15일 오후 5시 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구 중구 반월당 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내용을 두고 간호사와 다른 직군(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률안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나와 있다. 의사 단체는 이 조항 중 ‘지역사회’라고 명시된 부분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센터, 학교와 같은 비의료기관에 배치돼 활동하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고, 12일 중간 집계 결과 75,239명이 참여해 98.4%(74,035명)가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강화돼 현 국회 구성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