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등록 이주민 의료공제회·세강병원 업무협약···의료권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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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등록 이주민 의료공제회가 처음으로 입원과 수술이 가능한 지역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공제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접근권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공제회는 이번을 포함하면 18개 병의원과 협약을 완료했다.

3일 오후 1시 이주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은 대구 달서구 세강병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동행은 2021년 7월 대구경북지역 이주단체, 의료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로, 2023년 1월부터 미등록 이주민 의료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는 6월 현재까지 회원 350여 명을 모집했고, 진료비 지원 등 업무도 개시한 상태다.

▲3일 동행이 세강병원과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강병원은 의료공제회의 ‘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이주민에게 과잉 진료나 미등록 신고 등 우려가 없는 병원으로 소개된다. 공제회 회원은 협약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최대 연 50만 원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양선희 동행 대표는 “여전히 이주민이 안심하고 찾을 병원은 부족하다. 특히 미등록일 경우 더 어려운데, 세강병원이 마음을 열어줘 감사하다”라며 “특히 세강병원은 입원과 수술이 가능한 첫 병원이라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징균 세강병원장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듯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나서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따지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혜택을 드릴 것”이라며 “협약을 발판 삼아 의료기관으로서 미등록 이주민이 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인 양질의 진료와 치료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세강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를 보고 있으며, 의사는 18명이다.

▲세강병원과 의료공제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징균 병원장(왼쪽)과 양선희 대표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