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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곳곳에서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 감삼동의 한 집합건물에서 12세대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함께 나섰다. 이들을 포함해 황금동, 평리동, 대현동 등 전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구시 차원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등과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삼동의 A 건물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있는 집합건물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전체 102세대 중 12세대이다. 이들의 전세금을 모두 합하면 28억 원 정도다. 소유자는 이 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B다.
12세대 세입자들은 모두 2021년 6월에서 8월 사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2억 2,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가량의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중 2세대는 계약기간이 1년, 1세대는 38개월, 그리고 나머지 9세대는 2년이다. 계약기간이 1년인 2세대는 기간이 만료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2년인 9세대도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세입자들은 입주 후 개인 채권자, 세무서, 건설업체 등이 수시로 가압류를 걸고 경매 개시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 모 씨는 “2021년 7월 전세로 입주했는데, 입주 20일 만에 가압류와 경매 소식이 알려졌다. 시행사 측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가압류가 걸렸다가 이후 지급이 되면서 경매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개인 채권자, 세무서, 건설업체 등이 수시로 압류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세대들을 소유한 주식회사 B의 대표는 “자재값, 세금 상승에 따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세입자들이 우선순위자이기 때문에 압류와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먼저 변제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 조건에선 매각 자체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자 문제에 대응하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하나, 둘 모였다. 이들은 침산동 사례 등 대구 지역 전세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12일 성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씨는 “피해 세대들이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 회사 대표가 바뀌었다. 이 업체는 포항에서도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위해 우리 세입자들의 돈을 사용한 건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전에 대구시와 경찰이 하루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대구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출범···대구시 피해지원센터 구성은 아직 (‘23.06.08.))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