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당시 ILO, 한국 정부에 ’주의‘ 촉구했다

뉴스민 입수한 ILO 서한 전문 들여다보니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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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어지던 시기에 국제노동기구(ILO)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노동자의 결사 자유에 관해주의 촉구했던 것으로 확인됐. 정부는 서한을 스스로 요약해 제시했던주요내용에서 같은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 서한에는업무복귀명령이 결사 자유를 제한한다’는 ILO 입장도 담겨 있다. (서한 전문 보기)

<뉴스민>은 고용노동부에 ILO 서한 전문을 정부공개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입수했다.

마침서한은 ILO 입장이 아니다라던 정부의 입장이 무색해지는 사건도 일어났다. 지난 6 12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와의 면담에서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밝혔다. 웅보 총장의 이번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 내지 국제사회의 우려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위반’ 논란 속에 날아든 서한
개입’과 ‘의견 조회’ 둘 다 맞지만 ‘단순 의견 조회’라고 볼 수는 없어

정부는 지난해 11 29일과 12 8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상대로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면 국토부장관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있다. 명령을 받은 사업자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없다.

회물연대 파업에정당한 사유 없다고 단정할 있는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파업하는 화물노동자를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ILO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비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 한국은 지난 2021년에 ILO 기본협약인 29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87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비준한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직전인 지난해 11 28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ILO 개입을 요청했고, ILO 12 2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 발송자 명의는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국장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개입 절차 착수’, 정부는의견 조회라고 공방을 벌였다. 뉴스민이 확보한 서한 전문에 따르면, 서한의 성격은개입 맞고의견 조회 맞다. 알려졌던 대로 서한 제목부터가 ‘Intervention(개입)’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ILO 협약을 위반했음을 판정 고지하는 내용은 없고, 한국 정부의 의견 표명을 요청하면서 서한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 서한에는 “단순한 의견 조회”(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없는 대목도 등장한다. 첫째, 이 서한은 한국 정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결사 자유와 관한 ILO 입장 명시하며 “주의촉구
업무복귀명령은 결사 자유 제한“이라는 판단도 명확히 제시
 
‘한국 정부의 조치는 ILO가 부당하다고 본 것과 다른가?’ 물은 격

대형 화물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2602(363번째 리포트) 권고에 주의해주십시오

결사 자유 침해라고 판정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 조회를 요청하기 이전에 ILO 기존에 갖고 있던 기준을 명시하고 상기시킨 것이다.

둘째,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제한한다 ILO 입장이 제시된다.

“ILO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와 유사한 영역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했고, 평화적 파업을 하는 어떠한 노동자에게도 형사적 제재가 가해져서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ILO 서한이 한국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국제운수노련 등은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수준이 아니다.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우리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던 업무복귀명령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묻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설명 책임을 지는 격이다. 

▲ILO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 가운데, 화물노동자의 결사 자유에 관해 한국 정부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ILO의 입장을 상기시키는 대목.

고용노동부 요약본에는주의없고참고 언급
ILO 절차 진행중… “경고 메시지” 약속한 관계자도

셋째, 정부에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까지 상기시켰다. 서한은합의가 존중되지 않았고, 정부가 노조와의 아무런 의미있는 대화를 하지도 않아 화물연대가 11 24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화물연대의 주장을 소개하며, “협상 과정에서의 약속에 대한 상호존중은 단체교섭권의 중요한 요소이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거나 지킬 있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라며 원론적인 이치를 새삼 언급하기도 한다.

바로 지점에서 정부가 서한 전문을 비공개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분량의 서한전문을 비공개하면서 스스로 만든 ‘ILO 서한 주요 내용 제시했었다. 문서에서 고용노동부는 ILO 서한이업무복귀명령이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명시”되었다고만 소개한다.

▲윤석열 정부가 ILO 서한을 비공개하던 당시 스스로 만든 요약본

요약본만 읽으면 ILO 한국 정부에 주의를 촉구한 사실을 없다. ILO 기존에 내린 판단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기준을 어떻게 상기시키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ILO에게 노동권, 파업, 교섭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치까지 설명받다시피 했다는 것도 가려졌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해부터 한국 화물연대 탄압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봤다는 웅보 ILO 사무총장은 ILO 총회를 앞둔 지난 6월 12일 양대노총 관계자와의 면담에서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말했다.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장은감시·감독 절차를 통해 ILO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겠다 약속하기도 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동원이 아님을 증명할 있을까. 아니면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별 것 아니다’라고 치부할 채비를 하고 있을까. 

김수민 객원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