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달성군 장애인 시설 사망 사건 수사 ‘고발인 이의신청’ 위헌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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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 개정(검수완박법) 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바 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정미)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심판회부’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되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하는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청구는 ‘각하’를, 그외 조건을 갖춘 경우는 심판회부를 결정한다.

앞서 대구장차연 측은 2021년 달성군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자인 거주 장애인이 사망한 뒤 해당 사건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장차연은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제기를 하려 했지만,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이의를 제길할 수 없게 됐다.

사건 고발인인 대구장차연 측은 당시 장애인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와 시설장의 책임을 따져보려 했으나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 장애인 권리 침해 현실로?(‘23.5.19.)) 이들은 중증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에게만 이의신청권을 한정하면 시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